2016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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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794회 작성일 17-03-29 12:39본문
- 공 고 -
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6항 (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 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* 2016년 후원금 수입금 이월금액은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사업비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2017년 03월 29일
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6항 (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 2016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* 2016년 후원금 수입금 이월금액은 2017년 장애인직업재활사업비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2017년 03월 29일
첨부파일
-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.xlsx (22.8K) 1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4-19 14:34: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