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후원금 . 품 수입내역 및 사용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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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579회 작성일 13-01-09 09:56본문
- 공 고 -
사회복지법인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6항 (후원금의 수입․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규정에 의거 2012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* 2012년 후원금 수입금 이월금액은 2013년 장애인직업재활사업비로 사용됩을 알려드립니다.
2013년 1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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